공유하기
입력 2002년 1월 18일 18시 1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무사안일 홍보〓환급 대상은 면허증 소지자 2000여만명, 자동차 1000여만대에 이르지만 공단이 이를 위해 벌인 홍보는 지난해 12월31자 일간지 두 군데에 공고를 낸 것이 전부다.
공단 홈페이지(www.rtsa.or.kr)를 통하거나 공단 각 시도지부에 전화 또는 팩스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면 환급금을 무통장 입금해 주며 직접 방문 신청도 받는다는 내용이다.
공단측은 “도로교통안전법에 환급 공고는 2개 이상 신문에 내라고 돼 있어 법적 하자는 없으며 관련법이 지난해 12월21일에야 국회를 통과해 물리적으로 홍보를 준비할 여력이 없었다”고 설명한다.
또 환급기간이 1년간이므로 신청이 부진하면 다시 홍보하려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예산처는 총 환급액은 1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시민 문의 폭주〓“환급한다는 사실도 몰랐을 뿐더러 환급 신청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회사원 박모씨(36)는 며칠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려고 시도를 해봤지만 늘 ‘먹통’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공단 인터넷 사이트는 업무 시간에는 마비상태다. 또 전화 문의도 폭주해 운이 좋아야 통화가 되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보험사들이 12∼13일경부터 가입자들에게 e메일로 정보를 알려주고 입소문으로 정보가 퍼지면서 한꺼번에 신청자가 몰려들고 있기 때문.
관계자는 “1일부터 12일경까지 접수자가 2만∼3만명에 불과했던 데 비해 18일 하루 인터넷 접수분만 2만여건에 이르며 전국 13개 시도지부에 들어오는 전화나 방문 신청의 경우 정확한 집계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측은 “서버를 확장하고 전직원 전화받기에 나서는 등 최대한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말하고 있다.
▽잘못된 정보 유포로 혼란 가중〓여기에 보험회사 등이 메일에서 환급금이 일률적으로 2만원인 것처럼 잘못 알려 더욱 혼선을 빚고 있다.
공단측에 따르면 환급금은 선납분담금 중 미경과 기간에만 해당되므로 올 1월 기준으로 △면허증 소지자는 남은 적성검사 유효기간 월당 50원 △자동차 소유주는 남은 검사기간 월당 400원씩을 받게 된다.
가령 새로 면허증을 발급받을 경우 7년치 분담금 4200원을, 새로 승용차를 등록하면 4년치 분담금 1만9200원을 선납하게 되므로 가장 많이 환급받는 경우라면 지난해 12월 면허를 따거나 차를 산 사람이 각기 4150원, 1만8800원씩을 받는 것이 된다. 반대로 올 1월 기한이 끝나는 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50원, 자동차소유주의 경우 400원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민 유모씨(35)는 “돈의 액수가 많건 적건 간에 가입자에게 미리 정확한 안내를 하지 않은 공단의 안일한 자세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 관련 일지 2000년 11월 기획예산처,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공단법 등을 개정해 2002년 1월부터 도 로교통안전관리기금 등을 폐지한다고 발표 2001년 4월 민주당, 각종 분담금 및 부담금 폐지와 기금의 통폐합을 골자로 한 ‘부담금 기본 관리법’ 마련 2001년 12월21일 부담금관리특별법안 국회 통과(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등 9개 준조세성 분담금 부담금 폐지) 2001년 12월31일 관련 내용 신문 광고 2002년 1월 1일∼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 환급 개시
서영아기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