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형 임대주택 월세 자유화

  • 입력 2002년 1월 15일 18시 42분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중형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낮아지는 반면 월임대료는 오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가 15일 입법예고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전용면적 18∼25.7평의 중형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분양되는 중형 공공주택의 임대료는 다소 오를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중형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국민주택 기금이자 등을 고려해 일정 범위를 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임대보증금 상한을 현행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뺀 금액’에서 ‘수도권은 건설원가에서 기금 융자금을 뺀 금액의 90%, 비수도권은 80%’로 낮췄다.

임대의무 기간이 끝난 후 일반 분양으로 전환할 때 매기는 분양가격도 자유화하기로 했다.

건교부 한만희(韓晩喜) 주택정책과장은 “민간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업체가 얻는 수익성이 낮아 작년에는 12만가구를 공급하려 했으나 4만가구에 그쳤다”며 “임대료 규제가 폐지되면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과장은 “중형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 이상이 입주하거나 일반 분양시 분양을 받기 때문에 월 임대료와 분양전환 가격은 시장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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