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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7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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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양도소득세 인하 등 대부분이 지난해 말과 올해 시행된다. 부동산 매매 및 전세가격의 급등과 주택과밀화 등을 막기 위한 조치들도 마련했다.
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세제와 건축기준 등을 알아본다.
▽세제 변화〓집을 사고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이달부터 크게 줄어든다. 작년까지는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과표액 기준으로 △3000만원 이하 20% △6000만원 이하 30% △6000만원 초과 4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았다. 또 2년 미만 보유했을 때에는 과표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40%의 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과표액 기준으로 △1000만원 이하 9% △4000만원 이하면 18% △8000만원 이하면 27% △8000만원 초과면 36%를 각각 적용받는다. 최고세율인 36%를 적용하는 보유기간도 1년 미만으로 단축했다.
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을 넘기는 ‘미등기 양도 부동산’에 대한 세율은 65%에서 60%로 낮아진다. 법인 보유 토지나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했던 법인양도소득 특별부가세(양도차익의 15%)는 폐지된다.
| 바뀌는 부동산 관련 법과 제도 |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 변경전 | 변경후 | |||
| 양도소득세 감면 | △2년 이상 보유 부동산 세율 3000만원 이하 20% 6000만원 이하 30% 6000만원 초과 40% △2년 미만 〃 :40% | △1년 이상 보유 부동산 세율 1000만원 이하 9% 4000만원 이하 18% 8000만원 이하 27% 8000만원 초과 36% △1년 미만 〃 : 36% | 1월 시행 | |
| 미등기 양도 부동산 세율 | 65% | 60% | 1월 시행 | |
| 오피스텔 용적률(서울시) | 최고 800% | 최고 500% | 3월 시행 예정 | |
| 다세대 다가구주택 주차장 면적 기준 | 가구당 0.7대 | 가구당 1대 | 3월 시행 | |
| 월세이자율 상한 | 없음 | ‘일정 범위’에서 상한 설정 | 하반기 시행 예정 | |
| 소형평형 의무화 | 없음 | 300가구 이상 재건축과 민영주택 신축시 전용면적 18평 이하 20% 이상 포함 | 지난해 12월 시행 | |
올해부터는 서울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시 등 5개 광역시, 강원 전남을 포함한 8개 시도에 대해서 등록세와 취득세의 과표기준이 공시지가의 90%에서 100%로 10%포인트 오른다.
작년까지는 전세 및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정기예금 이자 만큼의 임대료 수입(간주 임대료)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간주 임대료’는 소득세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서울시의 오피스텔 및 다가구 다세대 건축 규제 강화〓서울시는 도심에 지어지는 오피스텔이 대부분 주거용으로 지어짐에 따라 이로 인한 도시 과밀화를 막기 위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을 낮출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오피스텔 용적률을 현행 최고 800%에서 500% 수준으로 낮춰 빠르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3월부터 현행 가구당 0.7대로 돼있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주차면적 기준을 가구당 1대로 높일 예정이다.
빠르면 올 하반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월세이자율을 일정 범위 이상 올리지 못하는 ‘월세 상한제’가 시행된다. ‘일정 범위’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해 정해진다.
▽지난해 12월부터 바뀐 제도〓소형주택 의무비율 제도가 부활됐다.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300가구 이상 재건축이나 민영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전용면적 18.2평 이하 소형주택을 20% 이상 지어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5%포인트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해당지역은 서울 인천(일부)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 16개 시.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무조사가 본격화돼 동시분양에서 당첨돼 높은 시세차익(프리미엄)을 얻고도 신고하지 않는 당첨자에 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기타〓정부가 작년 5월부터 전용면적 18.2∼25.7평 이하 신축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취득세 등록세 25% 감면 조치가 올 연말로 끝난다.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 연리 6%로 주택값의 70%, 최고 7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도 올 연말이면 끝난다.
무주택 세대주 여부를 떠나 누구나 청약통장을 한 개씩 가질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시행된 지 올 3월로 2년이 지나 이른바 ‘1인 1통장’ 세대가 3월부터 청약에 참여한다. 새로 청약에 참여하는 ‘1인 1통장’ 예비 청약자는 100만명이 넘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작년보다 훨신 높아질 전망이다.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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