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12월 26일 18시 2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확정일자 제도란 임대차계약을 한 뒤 읍 면 동사무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때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
그러나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입자가 등기부에 채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면 국세보다 우선변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는 국세 채권의 효력은 세금고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발생하지만 국세청이 집주인에게 세금을 언제, 얼마나 매겼는지 여부를 세입자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
국세청이 압류를 했다면 세입자도 등기부를 통해 국세 채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압류는 세금고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한참 뒤의 일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주인에 대한 과세정보를 제한적으로 세입자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세법상의 비밀유지 조항과 충돌해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세기본법 81조 8항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 관계자는 “국세 채권의 우선변제 순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현단계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