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 쌍둥이빌딩∼63빌딩 샛길은 1년 전부터 노선버스와 택시만 이용할 수 있는 ‘대중운송수단 전용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정만 해놓고 이를 위반하는 승용차를 단속하지 않아 오히려 전보다 더욱 심한 체증을 보이고 있다. 왕복 4차로를 쌍둥이빌딩→63빌딩 방향은 편도 1차로로, 반대방향은 편도 3차로로 운영하면서 편도 1차로 방향은 대중교통수단만 다니게 해놨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는 일반차량이 너무 많아 양방향 2차로로 운영될 때보다 더 체증이 심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 위반하는 승용차 운전자를 수수방관하면서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정책을 펴고 있다고 홍보하는 당국이 한심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