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12월 24일 17시 5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여 판사는 “이 사건은 e메일 서비스 제공자와 네티즌간 소송으로 유료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손해배상 법리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네티즌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할 만큼 중요한 자료라면 그 백업(back up) 의무도 본인들에게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씨 등은 국내 최대 인터넷 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서버 교체 과정에서 e메일이 삭제되자 “회원 수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이트 운영업체는 자산 가치를 지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관해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다음 측은 서비스가 무료인 점을 강조하며 “일부러 e메일을 삭제한 것이 아니며 자료 저장 등 백업 의무는 회원 개인이 져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