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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1월 29일 0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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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장의 한 측근은 28일 이같이 전하고 “전국구인 이 의장이 당장 당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현행법상 전국구 의원은 당적을 버릴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는 법적 제약 때문이며 이 의장의 결심 표명은 의원들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79명이 27일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은 당적을 보유한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될 경우 7일 이내에 탈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의장은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교원정년 연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여야 원내총무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를 통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주기 바란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