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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5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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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고려대와 연세대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2002학년도 정시모집요강 확정을 앞두고 이들 대학에 “외교관과 해외상사주재원 자녀를 위해 정시모집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실시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고려대와 연세대는 올해의 경우 수시모집에서만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실시한다.
연세대 관계자는 “외교부의 요청은 수시모집에서 연세대와 고려대 등 일부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필고사 일자가 겹쳐 복수지원 기회가 줄어드는 등 특례입학 문호가 작년보다 좁아진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2학기 수시모집의 미등록 인원만큼을 정시모집에서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연세대는 입시 일정이 촉박한 점을 들어 외교부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재외국민 특별전형만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입시전형은 대학 자율인 만큼 외교부가 이에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의 윤지희(尹智熙) 회장도 “특별전형은 가능한 테두리 내에서 일부 학생에게 특혜를 주는 것인데 요강까지 바꿔 정시모집에서도 뽑아 달라는 것은 이중으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관과 상사주재원 자녀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가 어렵다”며 “특별전형 대상자의 정원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대학별 모집에서 결원이 생길 경우 충원하는 방식을 택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관 자녀들 가운데 올해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30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철·이종훈기자>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