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내란 및 부정부패 등으로 형이 확정된 군 지휘관의 사진을 부대에 못 걸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군사쿠데타 관련자들 사진은 군에서 퇴출되기 시작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도 형이 확정될 경우 사진 게시가 금지된다.
국방부는 3일 “내란 및 부정부패 등으로 형이 확정된 인원에 대해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를 제한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국민적 논란을 해소함과 동시에 부대 전통 계승과 자긍심이 함양될 수 있도록 부대관리훈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부대관리훈령은 △내란·외환·반란 관련 혐의로 형이 확정된 자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 등으로 징계 해임된 자 △복무 중 금고 이상 형 확정자 △전역 후 군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한 자 등의 사진을 부대 내에 게시할 수 없도록 한다.
국방부의 방침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는 이미 지난달 20일 전신인 보안사령부 시절 사령관을 지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회의실 등에서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도 관련 혐의로 형이 확정되면 자신이 지휘했던 부대에서 사진이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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