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내달부터 단속

  • 입력 2001년 10월 14일 18시 35분


다음달 1일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이 예정대로 실시된다. 단속은 위반행위가 명확히 확인돼 운전자가 전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경우에 국한된다.

이무영(李茂永) 경찰청장은 14일 KBS 1TV의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운전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걸거나 받는 행위, 핸즈프리 다이얼을 누르는 행위, 핸즈프리 마이크를 손으로 잡는 행위 등이 단속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찰청장은 “사고예방을 위한 계도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히고 다만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사고운전자를 가중처벌하고 보험업계의 협조를 얻어 보험료 산정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달말 교통규칙위반 신고보상금제의 보상금을 기존의 건당 30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추고 내년 월드컵축구대회가 끝난 후에는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신고보상금 제도 자체를 폐지할 것을 검토키로 했다.

<최호헌기자>besti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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