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감위 '강제조사권' 추진

  • 입력 2001년 10월 5일 18시 46분


앞으로 금융당국이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강제로 관계자를 소환하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강제 조사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5일 “최근 수법이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여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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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위 ‘강제조사권’ 논란

정부는 이를 위해 증권거래법을 고쳐 금융당국이 세무공무원 수준의 권한을 갖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계획이다. 강제조사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강제소환, 자료제출 요구권 △현장조사권 △자료 영치권 △압수수색권 등이 포함될 전망.

금감원은 현재 출석 요구권과 자료제출 요구권, 계좌추적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출석에 불응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형편이다. 특히 최근 이용호 게이트 등 굵직한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이 터지고 있지만 강제조사권이 없어 조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또 조사기능 강화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 산하에 30명의 조사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정책국을 신설키로 하고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금융당국이 검찰에 준하는 준사법권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세청이 강제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영치, 수색을 할 수 있는 ‘강제 영치 조사권’을 갖고 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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