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10월 5일 18시 4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5일 “최근 수법이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여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정부는 이를 위해 증권거래법을 고쳐 금융당국이 세무공무원 수준의 권한을 갖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계획이다. 강제조사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강제소환, 자료제출 요구권 △현장조사권 △자료 영치권 △압수수색권 등이 포함될 전망.
금감원은 현재 출석 요구권과 자료제출 요구권, 계좌추적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출석에 불응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형편이다. 특히 최근 이용호 게이트 등 굵직한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이 터지고 있지만 강제조사권이 없어 조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또 조사기능 강화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 산하에 30명의 조사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정책국을 신설키로 하고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금융당국이 검찰에 준하는 준사법권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세청이 강제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영치, 수색을 할 수 있는 ‘강제 영치 조사권’을 갖고 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