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반기 신용카드 사고때 고객부담률 16%로 하락

  • 입력 2001년 9월 13일 18시 51분


도난 분실 위변조에 따른 신용카드 사고가 났을 때 카드고객이 손해를 부담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국정감사 자료집에서 “올 상반기 카드 부정사용액이 모두 256억5000만원”이며 카드고객은 15.6%인 40억원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에는 부정사용액 422억5200만원 가운데 18.4%를 고객이 부담했다”며 “고객부담률이 98년 32.1%, 99년 28.9%를 기록한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도난 분실에 따른 보상기간이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 데다 회원인 소비자들의 권리의식도 높아지면서 부담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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