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 '미란다원칙' 도입

  • 입력 2001년 9월 10일 18시 36분


관세청은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에 ‘미란다 원칙’을 도입키로 했다.

관세청은 15일부터 해외여행자의 휴대품을 검사하기 전에 2차례에 걸쳐 통관 규정을 설명하고 신고대상 물품을 자진 신고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세관원이 별도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여행자가 스스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형사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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