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분양가 10월부터 오른다

  • 입력 2001년 8월 29일 18시 40분


10월부터 300가구 이상 단지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분양가의 0.8%를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또 단독주택용 택지도 분양가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따라 2억원 정도인 32평형(분양면적 기준)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을 경우 종전보다 약 16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돼 사실상 아파트값이 오르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심의를 거친 뒤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로 인해 아파트 사업자는 앞으로 분양공고를 할 때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내용을 추가하고 모델하우스가 설치돼 있는 장소에도 이 같은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정부는 95년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등을 분양받는 사람에게 부담금을 물리도록 하는 특례법을 제정했지만 그동안 하위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시행이 미뤄져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대상액이 292억원이나 됐으나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징수하지 못했다. 또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경기지역은 미징수액이 서울에 비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담금은 광역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에 50%씩 투입돼 공립 초중고교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경비로 사용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부담금 징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에 개관될 예정인 시립박물관의 명칭을 전시내용 등을 고려해 서울역사박물관으로 정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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