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구조조정전문사 투자 10일만에 86억 챙겨

  • 입력 2001년 8월 13일 18시 38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인 케이씨알파트너스(KCR)가 출자한 상장기업 의성실업이 부채(140억원)를 갚아 화의 2년만에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조기종결 신청서를 13일 냈다. 그러나 KCR는 투자지분의 79%를 10일만에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지나친 단기투자’라는 지적도 있다.

의성실업 김성래사장은 “조만간 법원으로부터 화의종결 통보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영업과 생산 수출 등 전분야에서 힘써 빠른 기간안에 부도 이전 매출액 500억원을 달성해 실질적인 경영정상화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분 14%의 최대주주인 KCR 임태주대표는 “의성실업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유 영업부문 이외에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종합무역업에 진출하고 7개 전자 및 반도체업체를 상대로 합병대상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5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액면가로 투자한 KCR(200만주·100억원)와 그 특수관계인인 KCR1호 구조조정조합, 한국기업금융자문(각 60만주·30억원씩)은 투자 10일만인 15∼16일에 지분 79%를 장외에서 내다팔았다. KCR은 지난달 16일까지 72%인 143만주를 팔아 차익 23억여원을 남겼고 구조조정조합과 기업금융자문은 지난달 15일까지 지분을 모두 팔아 39억원과 24억원을 각각 챙겼다. 3개 주체는 10일만에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는 놀라운 실적을 거둔 셈이다.

KCR 임대표는 “구조조정전문회사는 부실기업 회생이 가장 큰 목적으로 투자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단기투자라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투자자들은 주당 7000∼9000원에 장외매도된 254만여주가 언제든지 시장에 쏟아져나와 물량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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