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국고채 첫 '세금효과'…투자자 혼란

  • 입력 2001년 8월 6일 18시 32분


6일 국고채 3년물 입찰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국고채 입찰에 나선 일부 투자가들이 이날 처음 나타난 세금효과로 인한 기준금리 왜곡현상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

세금효과란 채권수익에 세금을 물리는 탓에 수익률이 실제보다 높아지는 현상. 이날 추가발행된 7000억원어치의 국고채 3년물의 낙찰금리는 5.38%. 그러나 실제 이날금리는 세금 효과로 인해 사실상 5.35%인 것. 국고채를 받게되는 수요일 유통수익률이 5.35%보다 높을 때(채권값이 쌀 때) 투자자들은 0.1%포인트당 700만원의 손해를 보게되는 셈.

이처럼 혼란이 나타난 이유는 개정세법이 7월1일부터 적용되면서 이자지급시점에서 전체 이자계산기간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바뀌었기 때문. 예전에는 채권을 거래할 때마다 채권 보유기간중 발생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해 이같은 문제가 없었다.

이날의 경우처럼 7월4일 연 5.86%로 발행된 국고채 2001-6호가 8월과 9월 추가발행되면서 각각 약 48원과 96원 정도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이자소득세(8월 7원, 9월 14원)만큼 발행 금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시장에서 똑같은 물건을 살 수 있는데도 추가발행분을 더 비싸게 주고 살리는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최초 발행이후 추가발행때까지 이를 보유한 셈인 정부가 이자소득세를 부담하는 꼴이어서 이처럼 발행금리와 유통금리간 괴리는 없었다.

더구나 국고채는 표면금리 등 조건이 똑같은 것을 3개월동안 나눠서 발행하는만큼 최초 발행 때는 유통금리와 같고 다음달 추가발행때는 유통금리보다 3bp, 그다음달은 두달분 이자소득세인 6bp가량 높다가 다시 최초 발행으로 유통금리와 같아지는 순환이 앞으로 계속된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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