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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27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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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수(安澤秀) 의원〓방송사들이 세무조사 관련 보도를 한 뒤에는 꼭 일부 시민·종교 단체의 주장을 붙여서 주요 신문사를 비판하고 있다. (정부의) 언론탄압 의도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박종근(朴鍾根) 의원〓현재 언론사 세무조사는 언론사 물갈이를 통해 언론자유의 본질을 위축시키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임태희(任太熙) 의원〓최근 야당에 대한 정부기관장들의 태도가 전례없이 조직적이다. 최대한 야당의 질문을 회피하다가 때가 되면 아주 공세적으로 나온다. 세무조사가 가장 윗선인 청와대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심증을 굳히게 하는 대목이다.
▽이한구(李漢久) 의원〓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여러 불법행위가 있었다. 국세청장 훈령까지 위반하면서 조사했고, 법 근거 없이 엄청나게 때려놨다. 언론사끼리 비교해봤을 때도 불공정한 조사와 불공평한 부과가 이뤄졌다. 국세청장 서울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국회 차원에서 고발해야 한다.
▽서정화(徐廷和) 의원〓국세청은 사주가 고발되지 않은 13개 언론사에 대해서는 과세전 적부심을 허용하고 사주가 고발된 6개사에 대해서는 불채택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고발된 언론사도 추징액 중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것은 20%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나머지 부과금액에 대해서도 적부심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한 조치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