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진단]한남 외인아파트 11층이상 불허

  • 입력 2001년 7월 19일 18시 56분


《서울 한남대교와 남산 1호터널을 잇는 한남로 주변 한남 외인아파트 부지 도로변은 지상 5층(높이 18m), 도로 뒤쪽은 10층(높이 30m)을 넘는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용산구 한남동 679 일대 한남 외인아파트 단지와 주변 주택가 등 14만5900㎡를 새로 고도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변에 접한 외인아파트 4층 6개동 부지에는 5층, 도로 뒤쪽 15층 4개동 부지엔 10층을 넘는 건물이 들어설 수 없게 됐다. 이로써 남산 주변 고도지구 지정계획이 일단락됐다.

72년 준공돼 현재 주한미군 가족들에게 임대되고 있는 한남 외인아파트는 수년전부터 건물소유주인 주택공사가 토지소유주인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민간에 매각,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돼 왔다.

서울시는 이 아파트가 민간에 팔려 고층으로 재건축될 경우 남산의 경관을 훼손할 것에 대비, 2년 전부터 고도지구 지정을 서둘러왔다.

서울시는 또 외인아파트 남쪽 주택가는 이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주거지 용도지역이 세분화돼 4층 이하의 고도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정 높이의 고도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외인아파트 북서쪽 이태원로변 주택가는 이미 18m의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된 인접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한높이를 당초 30m에서 20m로 낮췄다.

외인아파트 주변은 한남로를 중심으로 맞은 편 단국대 부지는 18∼36m의 고도지구로, 1호터널 방향 주변 지역은 18m 고도지구로 이미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또 서초구 서초동 1445일대 부지 3만2680㎡의 도시계획시설상 시장용도를 폐지하자는 안건을 보류시켰다.

시 관계자는 “시장해제후 개발 계획에 대한 서초구의 의견에 대한 반론이 많았다”며 “위원회에서는 공공시설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체 해제 대상 면적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아크리스백화점 부지 4298평의 대규모 주상복합건물 신축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서초구는 이 일대가 이미 시장 기능을 상실했고 주변의 고층 개발이 이뤄졌기 때문에 시장해제후 주거, 업무, 판매 등 복합시설 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장해제후 고층 개발이 이뤄지면 우면산 경관을 훼손하고 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이외에 마포구 도화동 46의1 일대(1만2478㎡), 중구 회현동 10의 1 일대(1만2886㎡)의 재개발구역 변경 결정은 건축물 높이를 각각 110m, 70m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가결됐다.

한편 서울시는 종로구 부암동 306 일대 등 시내 13곳의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안건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조정 △해제범위 확대 △경계선 조정 등의 민원이 제기된 점을 고려, 도시계획 소위원회로 넘겨 세부적으로 해제구역의 조정 등에 관해 재심의 하기로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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