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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16일 2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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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etro.ulsan.kr)에는 악취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이같은 글이 잇달아 게재되고 있다.
▽실태=울산지검은 이달 초 악취 원인물질인 벤젠과 스틸렌 등을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한 울산과 온산공단내 7개 업체를 적발, 이중 에쓰오일 등 3개업체의 공장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울산지검 공해담당 양영환(梁暎煥)검사는 울산지역 기업체가 내뿜는 대기오염물질 대부분은 악취는 물론 신경장애나 백혈병 암 등을 유발하는 유독성 물질 이라고 밝혔다.
올들어 시에 접수된 악취민원은 총 33차례로 이중 석유화학공단과 약 1㎞ 떨어진 남구 삼산동 일대 주거단지에서만 23차례(70%)나 됐다. 또 지난 8일에는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량 증가로 중구 성남동과 울주군 청량면 일대가 지난 99년 7월 오존경보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4월말 현재 전국 주요도시의 대기중 아황산가스(SO2) 오염도에서도 울산이 0.013ppm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도표참조> 여전히 공해도시 임을 입증했다.
▽문제점=울산시는 국가공단내 기업체의 환경단속권이 자치단체로 이양되지 않아 악취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128개 기업체 가운데 110개사(86%)가 시의 단속권이 미치치 않는 국가공단내에 있는데다 단속권을 가진 환경부 산하 낙동강환경관리청 울산출장소도 직원이 16명에 불과해 신속한 단속이 되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또 낙동강환경관리청 배한종(裵漢宗) 울산출장소장은 중화학공장이 밀집된 울산은 악취가 어느 공장에서 발생했는지 추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기업체가 내뿜은 악취가 모여 또다른 악취를 유발하는 복합공해 도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고 말했다.
▽대책=울산대 화학생명공학부 류석환(柳錫煥)교수는 울산은 주거지역과 공단이 너무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악취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며 공단이 더 이상 주거지역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공단주변에 너비 100∼200m의 공해차단녹지를 조성하고 기업체도 환경투자를 더욱 늘려야 한다 고 밝혔다.
울산시도 내년 말까지 악취피해가 예상되는 30개 지점에 악취 자동경보 시스템 도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악취단속을 펼치고 있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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