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한구의원 "세금 3년간 2조 잘못 부과"

  • 입력 2001년 7월 16일 00시 03분


98∼2000년 3년동안 국세청이 납세자나 법인에 세금을 잘못 부과한 것으로 판정된 금액이 2조3106억원에 이르러 국세청의 조세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납세자는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모두 1만4872건(2조2695억원)의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이중 56.8%(금액 대비 31.3%)인 8447건(7104억원)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이의 신청 43.5%(이하 건수 대비), 16.9%(이하 금액 대비) △심사청구 29.7%, 18.3% △심판청구 30.5%, 19.6% △행정소송 13.9%, 14.7% 등의 불복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비율은 건수 기준으로 △이의신청 10.4% △심사청구 14.0% △행정소송 5.5%인 일본과 비교할 경우 2∼4배 가량 높다는 것.

이 의원은 “억울하게 세금 부과를 당하고도 여러 이유로 나서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경우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등 권력기관에서 세무조사 실시를 지시할 경우 형사처벌 명문화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현행 7일전에서 2∼4주전으로 변경 △세무조사 선정 기준의 국세기본법 명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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