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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16일 0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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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납세자는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모두 1만4872건(2조2695억원)의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이중 56.8%(금액 대비 31.3%)인 8447건(7104억원)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이의 신청 43.5%(이하 건수 대비), 16.9%(이하 금액 대비) △심사청구 29.7%, 18.3% △심판청구 30.5%, 19.6% △행정소송 13.9%, 14.7% 등의 불복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비율은 건수 기준으로 △이의신청 10.4% △심사청구 14.0% △행정소송 5.5%인 일본과 비교할 경우 2∼4배 가량 높다는 것.
이 의원은 “억울하게 세금 부과를 당하고도 여러 이유로 나서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경우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등 권력기관에서 세무조사 실시를 지시할 경우 형사처벌 명문화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현행 7일전에서 2∼4주전으로 변경 △세무조사 선정 기준의 국세기본법 명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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