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그 후 전화를 계속 걸었으나 전원이 꺼져 있다는 대답만 나와 단말기 분실 신고를 했다. 그런데 며칠 뒤 전화가 왔다. 분실 전화기가 와있는데 찾아가라는 것이었다. 신고를 받은 전화기이기 때문에 팔지 못하고 돌려주겠다며 사례금으로 5만원을 요구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전화기를 정당하게 팔려고 했는데 분실 신고가 된 전화기라 다시 넘긴다는 거였다. 잃어버린 날 택시를 탄 적도 없는데 택시기사가 주워왔다고 했다. 단말기를 잃어버린 책임은 나에게 있지만 전화기를 주웠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팔아버리려 하고 많은 액수의 사례금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분실 휴대전화를 거래하는 행위가 사라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