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김해시 시립화장장 民資유치 논란

  • 입력 2001년 6월 28일 21시 38분


경남 김해시가 장묘문화를 개선한다며 추진해오던 시립 화장장과 납골당 조성사업을 민자유치로 전환한데 대해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이 절차를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28일 김해시 의회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 배용우의원)’ 등에 따르면 김해시는 주촌면 덕암리에 추진중인 시립화장장과 납골당 조성사업을 의회의 승인도 없이 민자유치 사업으로 변경, 무효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화장장, 납골당과 같은 공공시설물의 설치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며, 특히 화장장 예정부지내에 시유지가 포함돼 있어 주요재산의 처분에 따른 의회 의결도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특위는 이에따라 시측에 시립화장장 및 납골당의 공사중지를 요구해둔 상태다. 김해YMCA도 이날 성명을 내고 “시립화장장과 납골당 설치사업에 따른 민자유치 협약체결을 무효화 하고 사업타당성의 전면 재검토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해시는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은 의회의 심의대상으로 볼수 없는데다 민자유치 부분은 이미 의회에 여러차례 보고했다”며 “보건복지부도 민간자본을 유치해 예산을 절감하는 이 사업에 대해 모범사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지난해 6월 2002년말 완공예정으로 주촌면 덕암리 일대 2만900여㎡의 부지에 시립화장장과 납골당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다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올 4월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한 뒤 5월에는 민간투자자를 선정했다.

<김해〓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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