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 통과]여성계 "아쉽지만 일단 환영"

  • 입력 2001년 6월 26일 18시 51분


여성계와 노동계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모성보호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아쉽지만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8개 여성 및 노동단체로 구성된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모성 보호의 사회적 비용 분담 원칙에 첫 발을 딛은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며 “몇 가지 주요 항목이 누락된 것이 아쉽지만 일단 통과된 내용부터 차질 없이 추진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민우회 정강자 상임대표는 “법 통과를 환영하지만 ‘가족간호 휴직제’가 무산되는 등 여성계가 입법 청원한 내용이나 국회 환노위 위원들이 작성한 초안보다 다소 후퇴한 점이 아쉽다”라며 “앞으로도 입법 청원과 예산확보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부도 이날 법 통과를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앞으로 직장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의 사회적 비용분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강익구 홍보국장은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그러나 유산과 사산휴가가 무산된 것은 여성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측면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모성 보호에는 진전이 있겠지만 재계의 요구에 굴복해 여성의 연장근로 금지조항이 삭제되는 등 ‘여성 보호’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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