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벤처캐피털 활성화를 위해 대출담보부 유동화증권(CLO)발행을 추진하고 주식매각제한제도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구매자금 대출 등 기업간 거래대금 결제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키로 했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8일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중소·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 연설 등을 통해 이 같은 정책방향을 밝혔다.
진부총리는 “올 하반기 상장지수펀드에 대한 구체안을 마련한 뒤 투신업법을 개정해 내년초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허용이 가능한 금융상품만 열거하는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앞으로는 안 되는 것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 가능한 한 모든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존 금융분야의 규제완화 효과를 하반기중 점검해 문제가 있으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벤처기업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기업간 약속어음을 대체할 기업구매 전용카드 등 새로운 거래대금 결제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대책 마련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CLO발행 △벤처캐피털에 대한 주식매각제도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주식매각제도 완화의 경우 현재는 벤처캐피털이 보유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코스닥 등록후 3∼6개월 동안 팔 수 없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이런 제한이 없어지거나 매각할 수 있는 기간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진 부총리는 이와 함께 “컨설팅회사인 매킨지가 최근 한국의 공적자금 추가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으나 이는 한국의 부실채권 규모를 지나칠 만큼 많게 추정한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비교 뮤추얼펀드
·수익증권ETF 판매사 증권사 증권사 투자상품 주식·수익증권 ETF증권 투자자금예치 현금만 가능 현금 및 현물 가능 환매방법 증권사에서 환매 시장 매각 환매자금조달방식 증권사가 보유주식 매각 투자자가 시장매각 존속기간 약정기간(보통 1년) 있음 항구적 가격조성 안됨 주가지수와 동일하게 증권사가 시장가격 조성 펀드 운용방법 동일기업투자한도(10%)제한 시가총액 비중대로 주식편입 상장여부 선택 의무적으로 상장
상장지수펀드: 주가지수 종목의 시가총액 비율대로 펀드를 만들어 증시에 상장시키는 ‘지수형 펀드’ 상품. 환매 때 증시에 물량부담이 가지 않고 투자자는 언제든 시장에 증권을 내다팔 수 있다. 환매 신청시점과 실제 판매시점의 차이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어 증시부양효과가 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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