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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27일 2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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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안 전장관의 아들 병역문제와 관련해 검찰이 과거에 이를 조사한 사실은 있으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종결했던 것으로 안다”며 “따라서 이 문제는 (법무장관) 기용을 앞둔 검증 과정에서 상부에 은폐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안 전장관 아들(26)의 징병 신체검사와 관련해 제3자가 병무청 직원을 통해 군의관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안 전장관의 아들은 보충역 근무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지난해 병역비리 수사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문제의 병무청 직원을 기소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안 전장관 아들의 병역 비리 혐의를 몰랐으며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청와대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병무청 직원이 1심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은 사안에 대해 청와대나 관련 정보기관이 과연 몰랐는지’에 대한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도 이날 “안 전장관을 전격 경질한 것은 ‘충성 문건’ 파문도 파문이지만 아들 병역 비리 연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시인했다.
따라서 ‘보고받지 못했다’는 청와대측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법무장관 인선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검찰은 ‘안 장관 임명 소식을 전해 듣고 뒤늦게(임명장 수여 후에) 아들 병역 비리 연루 사실을 확인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지만 검찰 외에 다른 기관들은 이같은 사실을 몰랐는지 또한 의문이어서 ‘보고 시점’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는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최종적인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안 전장관의 아들 병역 문제와 관련한 과거의 검찰조사 결과에 대해 세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을 개연성은 있으나 그렇다 해도 이는 고의적인 보고 누락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도 “사안 자체가 이미 지난해 종결된데다가 당시 안 전장관측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당시 청탁을 한 제3자가 도중에 사망해 검찰이 그에 대해 ‘공소권 없음’이란 결정까지 내렸기 때문에 사안 자체가 중요사건으로 취급되거나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승모·이명건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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