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합조단 부단장 병역면제 청탁혐의 영장

  • 입력 2001년 5월 23일 18시 36분


박노항(朴魯恒·50)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23일 박원사에게 병역면제를 청탁하며 돈을 전달한 혐의로 전 국방부 합동조사단 부단장 윤모씨(58·예비역 헌병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97년 10월 박원사에게 출판업체 K사 대표 박모씨의 조카가 병역면제를 받도록 해달라 는 부탁을 하고 같은해 11월 1500만원을 줘 박씨의 조카가 병역을 면제받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또 97년 10월 서울지방병무청 직원 김모씨(도피중)에게서 병역면제청탁과 함께 1700만원을 받고 도와준 혐의로 병무청 6급 직원 임모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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