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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4월 26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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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진상조사단(단장 박연철·朴淵徹)은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폭력진압 직전 현장에서 촬영된 배무종 인천경찰청 차장의 사진과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강원경찰청의 경찰병력도 현장에 동원됐던 점 등을 근거로 “경찰의 주장대로 사태가 일부 대원, 일개 중대의 일탈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이무영(李茂永)경찰청장이 개입된 것이 확인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노총이 이청장 등 관련자를 고소했으므로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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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배차장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현장 시찰 때문에 현장에 나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폭력사태가 일어나기 전 자리를 떠나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박훈(朴勳)변호사의 폭력시위 선동 발언에 대해 “문제의 발언은 폭력사태가 발생하기 2시간여 전 ‘불법적인 공권력행사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므로 노조원을 자극하거나 이로 인해 시위가 과격해지지는 않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은 노조에 대해서도 “경찰이 노조사무실 출입을 통제한 것을 범죄행위로 단정하고 물리적 공격행위를 하거나 일부 경찰을 체포한 행위는 정당방위의 수준을 넘어선 행위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단은 또 △회사측이 노조와 협의도 없이 노조사무실을 일방적으로 이전한 조치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경찰이 비무장상태였던 노조원들을 공격적인 방법으로 진압한 것은 명백히 법을 위반한 ‘폭력진압’이라고 밝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