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눈덩이 체납' 의보료 징수책임 떠넘기기

  • 입력 2001년 4월 20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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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보험 재정절감 대책의 하나로 의보료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된 의보료를 적극 징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적이 당초 목표에 못 미칠 전망이다.

공단이 노조 압력에 밀려 ‘징수대책반’ 구성을 위한 인사발령을 미룬 데다 징수업무 부담을 놓고 공단 내 직장노조와 사회보험노조(옛 지역의보노조)간 알력이 심하기 때문이다.

▽체납 의보료〓3월 말 현재 체납된 의보료는 총 1조1500억원. 이 중 직장 가입자의 체납분은 800억원 가량이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가 월급에서 의보료를 미리 공제해 체납액이 매우 적은 편. 지역 가입자는 자동이체하거나 은행에 가서 직접 의보료를 내야 하지만 개인 사정을 이유로 납부를 미룰 때가 많다.

특히 지역의보의 경우 95, 96년에 약 97%에 이르던 의보료 징수율이 97년에 공무원 및 교직원 의보와의 통합(98년 10월)을 앞두고 95.8%로 떨어졌다. 또 98년 1∼9월에는 91.3%, 통합 직후인 그 해 4·4분기에는 84.7%로 낮아졌다.

개별 조합 시절에는 재정 운영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므로 의보료 징수에 노력했지만 통합 후에는 그럴 필요성이 없다는 ‘도덕적 해이’의 결과였다. 97년 말 불어닥친 외환위기도 징수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공단은 의보료 징수율을 92%에서 97%로 올릴 경우 1500억∼1700억원의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징수계획 차질〓공단은 의보료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체납된 의보료를 빨리 거두기 위해 이달 초부터 ‘징수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 770여명을 대도시로 전보시켜 징수대책반 인력으로 활용한다는 것.

그러나 사회보험노조가 “농어촌 지사의 노조원이 대도시로 근무지를 바꿀 경우 생활이 어려워진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인사를 3개월 정도 미루도록 요구하자 공단이 발령을 늦췄다.

직장노조 역시 “직장과 지역의보 업무가 아직 분리된 상태이고 체납 의보료의 대부분이 지역 가입자에게서 생겼는데 직장 노조원을 투입해선 안 된다”고 징수대책반 인사에 반대하고 나섰다.

직장노조 관계자는 “지역 가입자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7월부터 직장의보로 바꿈에 따라 직장 관련 업무가 늘어나므로 인력을 빼가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회보험노조는 최근 청와대, 감사원,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전산통합이 완료된 이달까지도 직장과 지역업무가 이원화돼 국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징수대책반은 빨라야 다음달 중순에야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조에 밀리는 공단 고위층이나 ‘내몫’만 찾으며 협조하지 않는 양대 노조의 행태가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65세이상 노인 의보료 늘었다▼

지난해 의약분업 시행 이후 보험재정(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이 늘어나고 특히 노인 의료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일 발표한 ‘2000년 심사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공단이 병의원과 약국에 지급한 보험 급여비는 8조9569억원으로 99년보다 15.2% 늘었다.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은 같은 기간에 6.5% 늘었지만 전체 급여비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33.6%에서 31.8%로 낮아졌다. 병의원을 찾거나 입원한 날은 7억2249만일로 1인당 15.7일.

보험급여 규모

구 분1999년2000년증가율(%)
총 보험급여11,705,69513,140,95912.3
진료입원3,921,5813,969,9531.2
외래7,784,1139,171,00717.8
부담공단7,778,3498,956,97215.2
환자3,927,3464,183,9876.5
연령 65세 이상1,956,6262,289,25317.0
65세 미만9,749,06910,851,70611.3

이는 지난해 의료계 휴폐업으로 상당 기간 정상진료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의료기관을 국민 1인당 이틀 더 이용하고 진료비 지출은 3만1000원이 늘어났음을 뜻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출된 급여비는 전체의 17.4%인 2조2892억원으로 99년보다 17% 증가했고 65세 미만의 경우 11.3% 늘어났다. 노인 인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병의원을 찾는 노인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1년간 약국에서 급여비를 청구한 처방전은 9098만3000건(평균 투약일수 5.26일)으로 건당 1만953원씩 모두 9965억원의 급여비가 지출됐다.

요양기관별로 보면 외래환자 급여비는 의원이 4조2513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종합전문병원(대학병원·9593억원) △종합병원(8679억원) △치과의원(7722억원) △한의원(4788억원) △병원(3769억원) 등이었다.

급여비는 보험 적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의원(40.9%) 한방병원(29%) 치과병원(24.8%) 치과의원(16.3%) 의원(10.6%)이 높아졌고 종합전문병원(―11%) 중소병원(―6.7%) 종합병원(―5.1%)은 오히려 낮아졌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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