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채업자 155명 특별세무조사…서민금융대책 마련

  • 입력 2001년 4월 20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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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받는 사채(私債)업자 155명에 대해 20일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당국이 고리 사채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것은 처음이다. 또 정부와 민주당 등은 선의의 신용불량자 약 100만명의 신용불량기록을 다음달 1일자로 없애기로 했다.

▽사채업자 특별세무조사 착수=국세청은 큰 손 이나 기업형 사채업자 등 악덕 사채업자 155명에 대한 전국적인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권영훈(權寧焄) 국세청 조사2과장은 20일 오후 2시부터 각 지방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 155개반 620명이 세금포탈혐의가 있는 고리 사채업자 155명의 사무실 및 거주지에 투입돼 회계장부 및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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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40일간 계속될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특히 죄질이 나쁜 사채업자는 검찰에도 고발할 방침이다. 또 23일부터 전국 세무서에 고리사채업자 신고센터를 만들어 사채업자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에 들어가고 전국 6개 지방청 조사국에 사채업자 전담관리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대책=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등 3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선의의 신용불량자 일괄구제 등을 뼈대로 하는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대책 을 확정,발표했다.

당정은 사기범이나 카드 위변조자 등 금융질서 문란자 를 제외한 신용불량자가 연체금을 갚을 경우 신용불량 기록을 없애기로 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전체 신용불량거래자 232만명중 99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채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등록토록 하고 서민에 대한 사채업자의 소액 대출에 대한 이자율 상한선을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연체금을 갚으면 바로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는 범위는 현재 카드 100만원 이하, 대출금 500만원 이하에서 각각 200만원과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30만원 이하의 카드연체 및 100만원 이하의 대출금 연체에 대한 신용불량 등록유예기간도 현재 3개월에서 하반기부터는 6개월로 연장된다.

<권순활 하임숙 윤종구기자>shkwon@donga.com

▼카드사 무차별 빚독촉 7월부터 위약금 부과▼

7월부터 신용카드회사들이 빚독촉을 하기 위해 직장을 방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연체 사실을 알릴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신용카드 회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 관련 사항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법률상 채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권을 대신 받는 행위 △법적 권한이 없지만 '강제집행착수 통보서' 같은 공문서를 가장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밖에 채무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직장을 방문, 장시간 머물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채무자의 사생활 영역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카드사들은 이같은 내용을 6월말까지 약관에 넣기로 했으며 이를 어기거나 이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될 경우 건당 30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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