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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4월 19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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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회원에 대해서는 연회비 면제, 현금서비스 및 할부수수료 2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카드이용액의 0.2%는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출연된다. 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LPG 승용차량 지원사업’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복지카드로 차량용 LPG를 살 경우 ℓ당 7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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