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케이웨더, "결혼식 날씨보험 온라인으로 가입"

  • 입력 2001년 4월 13일 14시 29분


날씨서비스 업체인 케이웨더(www.kweather.co.kr)는 본격적인 결혼시즌을 맞아 ‘해피 결혼식 날씨보험’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해피 결혼식 날씨보험'은 행사 10일 이전까지 가입할 수 있다. 야외촬영, 결혼식, 신혼여행 도중 나쁜 날씨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개인은 최고 50만원, 행사개최자는 최고 500만원 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혼여행을 떠날 때 항공스케줄이 날씨로 인해 취소가 되면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신혼부부들이 멋진 첫날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로맨틱 허니문 날씨보험’도 있다.

사용자는 케이웨더 홈페이지 (www.kweather.co.kr)를 이용해 행사내용과 행사장소, 기상조건(강수량, 강설량 등), 보험가입금액 등을 입력한 뒤 자동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내고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박종우<동아닷컴 기자>he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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