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전자화폐 금융사고 때 발행업체에 책임

  • 입력 2001년 4월 8일 18시 51분


소비자가 전자화폐의 위조나 변조 사실을 알지 못해 빚어진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전자화폐 발행업체가 피해보상 책임을 진다. 또 소비자가 전자화폐로 상품 대금을 결제한 뒤 상품을 받지 못하고 돈만 날리는 피해가 생기면 상품 판매업체와 전자화폐 발행업체가 연대책임을 지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전자화폐 발행 사업자단체인 전자화폐 포럼 과 협의해 상반기 중 이같은 내용의 전자화폐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 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전자화폐 위,변조나 도용등 금융사고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면서 전자 화폐 발행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전자화폐는 집적회로(IC)가 내장된 카드(IC카드형)나 PC(네트워크형)에 전자신호로 저장해놓고 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대금결제 수단이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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