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조광-大紡 장기전 양상…소액주주 무효소송 잇달아

  • 입력 2001년 3월 30일 18시 43분


대주주측과 소액주주측이 경영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조광페인트와 대한방직 사태가 지루한 장기전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또 소액주주측이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들의 주장을 법정에서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조광페인트는 30일 부산 본사에서 제34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조광페인트 정기주총은 당초 1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사회가 예정일 하루 전인 15일 주총일을 30일로 전격 연기했었다.

대주주와 회사측은 이날 회사 정문 앞에 접수대를 설치하고 참석하는 주주들의 신분과 대리권을 엄격하게 확인했다.

조광페인트 문해진관리이사는 “이사 선임 등 상정된 7개 안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액주주측은 “회사 직원들이 자리를 먼저 차지해 소액주주들은 주총장 뒤편으로 밀려나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며 “반대하는 안건에 대해 발언권을 요구했으나 무시당했고 표결처리도 수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측은 이에 따라 주총 결의에 대한 무효소송을 내는 한편 대표이사와 이사들에 대한 해임소송도 내기로 했다. 소액주주측은 이에 앞서 대표이사가 배임을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해 놓았다.

한편 대한방직 소액주주측은 26일 독자적인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했다. 또 임시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 지분 5.6%를 갖고 있는 서경인베스트먼트측에 공동행동을 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앞서 대한방직 소액주주측은 17일 회사측이 열었던 정기주총 결의에 대한 무효소송과 당시 회사측이 선임한 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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