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부활 논란…재경부에서도 양론

  • 입력 2001년 3월 23일 18시 36분


정부와 민주당은 23일 서민층의 고리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자제한법 부활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으나,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반론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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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의 대책 마련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전날 민주당 김중권(金重權) 대표와 당 간부들의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채 규제가 철폐된 후 서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듣고 있다”며 “이자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남궁석(南宮晳)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4역회의에서 “이자제한법 폐지로 서민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자제한법은 검토할 사안”이라고 보고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유사금융업체의 초고금리 실태와 서민들의 피해 실태를 분석한 뒤 이 법의 부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없는 사람 처지에서야 높은 이자라도 써야 하는데 제한하면 돈이 안 돈다. 서민들 도와 주려다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된다”며 “대통령 지시도 서민고통 경감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지, 이자제한법을 부활시키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민생활 보호 차원에서 고이자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이자제한법을 부활시킬 경우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丁世均) 기조위원장도 “외환위기 때 이자제한법을 없앤 것은 규제 완화 차원도 있지만 이자가 비싸더라도 극빈자들이 돈을 만져보도록 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신중론을 폈다.

또 박상규(朴尙奎) 사무총장은 “은행금리가 0%에 가까운 일본도 사채 이자는 매우 높다”며 “기업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돈을 빌릴 경우 더 높은 이자를 물게 돼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재경부 내에도 △이자제한법이 시행될 당시에도 고리대금 문제가 있었고 △금리상한선 제한이 국제금융시장 추세에 맞지 않으며 △이자제한법을 반드시 부활시켜야 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62년 만들어진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율은 연 40%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실제 상한선은 25%로 규정)으로 정하며 이 제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토록 규정했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98년1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폐지됐었다.

<권순활·윤종구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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