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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19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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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전월세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당장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 전세금 대출금리가 조금 낮아졌을 뿐, 전셋집을 구하기는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책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조금이나마 손쉽게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본다.
영세민과 서민은 싼 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4월부터는 대출금리가 더욱 낮아지고, 대출한도도 늘어나 조금은 도움이 될 듯.
▽영세민 자금〓금리는 연 3% 그대로. 그러나 대출한도가 최고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특별시 3500만원 이하, 광역시 3000만원 이하, 기타지역은 2500만원 이하 전세 세입자가 대상이다.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한 뒤 보름정도 결과를 기다린다.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으면 필요한 서류를 갖춰 가까운 주택은행 지점에 찾아가면 대출받을 수 있다. 문의 1588―9999
▽서민 전세자금〓평화은행과 주택은행에서 5000만원 한도로 취급한다. 대출금리가 연 7.5∼9%에서 7∼7.5%로 낮아진다.
신청서를 낼 때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평화은행에서 대출받으려면 근로자확인 및 연간급여 확인서도 갖춰야 한다. 문의 1588―9999(주택은행), 1588―2333(평화은행)
▽전세 증액분도 대출〓전세금이 크게 올랐을 때 오른 전세금(증액분)도 대출받을 수 있다. 가장 싼 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평화은행의 경우 최고 5000만원 이내, 대출받는 사람의 연간급여 한도내에서 증액분에 대한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상여금을 제외한 연간 급여가 3000만원을 넘으면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일 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사람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세입자가 새로 전세를 구하기는 여간 어렵지 않다. 새로 입주할 전세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집주인을 설득해 재계약하라〓세입자에게 유리한 방법은 적정 수준까지 전세금을 올려주는 선에서 재계약하는 것.
2년전 9000만원을 주고 서울 광진구 구의동 프라임아파트 26평형에 전세 입주한 김모씨는 지난달 1억1000만원에 재계약했다. 시세는 1억2000만원선으로 1000만원이나 싸게 집을 구한 셈. 이사비용도 굳었다.
재계약에 성공한 것은 집주인도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덕분. 집주인이 시세대로 전세금 1000만원을 더 받을 때, 이에 대한 1년치 세후(稅後) 은행이자는 48만4300원 정도. 2년 이자가 100만원에도 못미친다. 집주인도 중개수수료를 주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는 얘기다.
유니에셋 문촌공인중개사무소 이명숙씨는 “시세보다 조금 낮은 선까지 전세금을 올려주고 재계약을 하는 사례가 부쩍 많아졌다”며 “냉정히 따져보면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밑질 것이 없는 ‘윈―윈 게임’”이라고 말했다.
▽발품 팔아야〓요즘같이 전세매물이 부족할 때는 적어도 2개월 전에 집 구하기에 나서야한다. 마땅한 집이 나오면 이사할 때까지 다소 기간이 있더라도 즉시 계약하는 것도 좋다. 이런 저런 이유로 망설이다간 전셋집 구하기가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황재성·이은우기자>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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