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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2월 25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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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등은 “잘못 출제된 경영학 과목 한 문제 때문에 1차시험에서 떨어졌다”며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해 99년 12월 이를 인정하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2차시험 응시자격을 얻은 뒤 지난해 4월 총 19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평균 시험 준비기간, 시험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해 1인당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