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기소중지…국감 증인 불출석 혐의

  • 입력 2001년 2월 20일 18시 48분


서울지검 형사2부(김준규·金畯圭부장검사)는 20일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불출석한 김우중(金宇中)전 대우그룹 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김 전 회장은 대우자동차 매각실패 등 대우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고 현재 해외에 체류중이다.

검찰은 또 현대그룹의 유동성 위기와 관련해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한 혐의로 박세용(朴世勇·인천제철 회장)전 현대상선 회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동방금고 전 고문 김숙현 변호사 등 2명(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 관련)과 허동수 LG칼텍스정유 대표이사(정유사 가격 담합 관련)도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그러나 박 전 회장과 같은 이유로 국회에 의해 고발당한 이익치(李益治)전 현대증권 회장은 해외출장 때문에 증인 출석 통지서를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해 무혐의 처리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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