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계사 감사하는 회사주 취득금지”…윤리규정 대수술

  • 입력 2001년 2월 19일 18시 34분


“A사 지분을 가진 회계사가 A사를 회계감사한다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외국처럼 회계법인 전체 회계사가 해당기업 주식을 단 1주라도 갖고 있으면 회계감사를 못 맡도록 해야한다.”

“컨설팅팀이 ‘투자하라’고 조언한 사업결과를 옆 부서에서 회계감사한다면 엄정하게 할 수 있을까.”

60년대 만들어진 뒤 큰 변화없이 40년을 끌어온 공인회계사 윤리규정이 확 달라진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신찬수(申瓚秀) 회장은 19일 “지난해 9월 초안이 마련된 공인회계사 윤리규정을 다듬어 외부감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0년만에 고쳐잡은 윤리규정의 핵심은 철저하게 외부감사자의 독립성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 세계은행(IBRD)이 “한국도 국제수준의 회계사 윤리규정이 필요하다”는 권고에 따라 연세대 주인기(朱仁基) 교수팀이 초안을 마련했다. 가령 삼성전자 회계감사가 있다면 투입되는 회계사 10여명만이 아니라 회계법인 회계사 전체가 단 1주도 갖고 있어선 안된다는 쪽으로 대폭 강화됐다. 미국에선 올해 초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소속 회계사들이 피감 기업 주식에 투자한 것을 적발해 다섯 명을 즉시 해고하기도 했다. 또 회계감사보다는 경영자문(컨설팅) 사업이 수임료가 높아지면서 회계법인과 컨설팅회사의 영역이 모호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도 바로잡기로 했다.주인기교수는 “미국에선 몇 년전부터 컨설팅한 내용을 지분이 얽혀있는 관계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문제가 공론화됐다”며 “컨설팅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아더 레비트 회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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