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2-14 18:462001년 2월 14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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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업지역을 광역화해 가칭 ‘팔당권 상하수도 회사’처럼 지역별 대규모 상하수도 회사가 탄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국회에 상정돼 있는 수도법이 통과되는 대로 7월까지 ‘상하수도 민영화 기본계획’을 마련한 뒤 하반기 일부 지자체에서 민영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