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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2월 7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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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불법 체류의 경우 자녀 취학시 학교에 내야 하는 거류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출입국사실증명서’만으로 입학을 허용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행정지침을 내려보냈다.
국내에 거주하는 7∼12세의 외국인 아동은 1만103명이나 국내 학교에 취학할 가능성이 있는 불법 체류자의 자녀는 478명 가량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천과 경기 성남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불법 체류자 자녀 10여명이 청강생 자격으로 취학하고 있고 몽골인 자녀 1명은 지난해 학교장 재량으로 성남 모중학교에 입학했다.
교육부 송영섭(宋永燮)학교정책실장은 “불법 체류자 자녀라도 교육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외국도 불법 체류자의 교육권을 법으로 정한 사례가 없어 융통성있게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