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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월 30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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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0일 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평과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은 “반면 일반 기업활동에 대한 세무조사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면서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탈루혐의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점관리 대상 △변호사,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산부인과 안과 피부과 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 사업자 8140명 △사우나 피부 미용관리 골프연습장 사업자 390명 △입시 예체능 어학 자동차학원 사업자 2900명 △대형 의류 및 전자상가 상인 1만9700명 △음식업 유흥업 숙박업자 1만560명 △건물 임대업자 790명 △도소매 유통업자 2960명 △개인 유사법인 5020명 등 5만710명이다. 국세청은 세원 정보수집 전담팀을 투입해 사업주 소비수준 등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수집할 방침이다. 또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세금을 부당하게 되돌려받은 경력이나 세금계산서 변칙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집중 분석한다.
▽대기업 변칙 상속과 외화유출도 단속〓대기업 총수 등 대재산가가 신종사채 등을 통해 변칙적 상속과 증여를 하는 행위도 차단된다.
올해부터 외환거래가 자유화됨에 따라 불법 외화유출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국세청은 이를 막는 데 주력한다.
특히 홍콩 말레이시아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나 펀드를 만든 뒤 저가수출 고가수입 등을 통해 외화를 빼돌리는 기업이 집중 추적된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