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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월 22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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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신규 유흥주점에 대한 신축허가와 용도변경 사용승인 등의 허가를 일절 내주지 않기로 하고 관련 법규 제정을 대구시에 건의하기로 했다.
식품위생법상 접대부를 두고 술을 팔 수 있는 유흥주점은 일반 단란주점이나 노래방과는 달리 광역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허가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성구의 유흥주점은 191개로 99년(60개)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으며 대구지역의 다른 7개 구 군에 비해서도 3∼4배 가량 많은 실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수성구의 경우 룸살롱 등 유흥시설이 난립하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어 이들 업소에 대한 신규허가를 제한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