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1-19 22:382001년 1월 19일 22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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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동사 물고기에 대한 명확한 보상 규정은 없지만 기온 급강하로 인한 어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보상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말했다.
13일부터 15일까지 전남지역 양식장 24곳에서 떼죽음을 당한 어류는 숭어 817t, 농어 37t 등 854t으로 피해액은 48억여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