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김진만행장 불법대출책임 ‘문책경고’

  • 입력 2001년 1월 8일 18시 51분


한빛은행 관악지점 1000억원대 불법 대출 사건의 책임을 물어 김진만(金振晩)한빛은행장이 ‘문책경고’를, 한빛은행이 ‘문책기관경고’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8일 국회 한빛은행 국정조사 업무 보고에서 “한빛은행 사건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데도 본점 검사실에서 은폐하는 바람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관련자 중징계 방침을 밝혔다.금감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단 문책경고를 받게 될 김행장 이외에 이촉엽(李燭燁)상근 감사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를 받게 된다.금감원은 금융기관 임원에게 ‘해임권고’에서 ‘직무집행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까지 조치를 내려왔다.금감원은 또 “한빛은행은 형사 고발에 해당되는 주요 위법 부당 행위가 발생했다”며 문책 기관경고를 내리고, 은행 검사 부분에서 최초로 1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금감원은 늦어도 2월초까지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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