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국회 한빛은행 국정조사 업무 보고에서 “한빛은행 사건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데도 본점 검사실에서 은폐하는 바람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관련자 중징계 방침을 밝혔다.금감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단 문책경고를 받게 될 김행장 이외에 이촉엽(李燭燁)상근 감사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를 받게 된다.금감원은 금융기관 임원에게 ‘해임권고’에서 ‘직무집행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까지 조치를 내려왔다.금감원은 또 “한빛은행은 형사 고발에 해당되는 주요 위법 부당 행위가 발생했다”며 문책 기관경고를 내리고, 은행 검사 부분에서 최초로 1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금감원은 늦어도 2월초까지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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