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1월 4일 19시 5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법원은 김씨 등이 지난해 12월말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함에 따라 구인장을 발부했으나 이들이 다시 심사에 불출석하자 사전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씨 민씨와 공모해 97년 11월부터 98년 5월까지 위장회사 명의로 어음할인이나 지급보증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한길종금에서 74차례에 걸쳐 4300여억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다.
검찰은 특히 사용처가 불분명한 100여억원의 불법대출금 중 상당액이 비자금으로 조성돼 정관계 로비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 부분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