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증권-투신사 임직원 2억이상 주식거래 고발

  • 입력 2000년 12월 22일 18시 30분


내년부터 증권, 투신사 임직원이 자신의 명의나 차명으로 2억원 이상의 주식거래를 할 경우에도 검찰에 고발된다. 또 상호신용금고의 출자자대출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할 경우 경영진이 고발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증권 관련기관 임직원의 불법 주식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증권, 투신사,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 증권관련기관 임직원이 주식을 거래하다 업무집행정지나 정직 이상의 징계(거래금액기준 2억원 이상)를 받는 경우 자동적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고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증권관련기관의 임직원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위탁을 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을 내야 하지만 형사고발은 당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자기매매 행위는 고객계좌와 자기계좌의 혼합 운영 등을 통해 거래 차익을 취하거나 손실을 고객에게 전가할 소지가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동방금고 및 열린금고 불법 대출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금고의 출자자 대출을 막기 위해 출자자 대출 금액이 10억원이 넘는 경우에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현재는 출자자 대출이 자기자본의 10%를 넘어야만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반복적인 출자자 대출을 막기 위해서 출자자 대출금을 전액 갚았다고 하더라도 최근 3년 이내 검사에서 출자자 대출이 있었다면 고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내년 1월1일 이전에 출자자 대출금을 갚으면 고발 대상에서 제외, 자진 변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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