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명수 前합참의장 ‘계엄 가담 혐의’ 출국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11일 14시 40분


김지미 특검보가 11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11/뉴스1
김지미 특검보가 11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11/뉴스1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내란 연루 의혹을 받는 합참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오후 경기 과천 소재 특검 사무실에서 첫 브리핑을 통해 “당시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합참 개입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지정하고 수사를 본격화했다. 계엄 당시 국군 서열 1위였던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비롯해 합참 지휘부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무더기 입건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군 지휘 체계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으나 계엄 관련 지침을 받은 바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전후 김 전 의장이 관련 정보를 전달받거나 지시를 내린 바가 있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상계엄 당시 군 지휘 체계를 다시 살펴보며 합참도 역할을 실행한 적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은 선거 및 국정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잔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에 부당하게 관여해 안보 위협을 초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기록 검토를 거쳐 관련자 조사 등 실체 규명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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