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코스닥 기업, 주식배당때 신고 의무화

  • 입력 2000년 12월 4일 11시 24분


코스닥 등록법인들이 주식배당을 하려면 앞으로 당해 사업연도말 15일전까지 주식배당 예정내용을 금융감독원 및 (주)코스닥증권시장에 신고해야 한다.

또 코스닥시장의 현금 배당락 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코스닥위원회(위원장 정의동)은 4일 협회등록법인에도 주식배당 예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을 이달중에 개정, 주식배당 예고율을 기준으로 배당락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 등록법인이 이번에 주식 배당을 하려할 경우 이사회 결의후 오는 16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등록법인에 대해 전년도 현금배당 실적을 기준으로 배당락 조치를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거래소처럼 현금배당락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김기성<동아닷컴기자>basic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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