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자 A29면 ‘여성 호주 인정하라 첫 소송’ 기사를 읽고 쓴다. 요즘은 딸만 있는 집이 드물지 않다. 그리고 이혼 후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현실에 비춰볼 때 남성만을 호주로 인정하는 현행 민법은 시대의 흐름에 뒤져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민법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생활방식의 변화에 맞추어 적절한 시기에 개정돼야 한다고 본다. 악법도 지키려 한 소크라테스의 준법정신도 본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에 앞서 시대 흐름에 뒤진 악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