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증권사 3대얌체짓 그만"…금감원, 영업준칙 개정키로

  • 입력 2000년 11월 28일 18시 38분


“A증권사가 매입을 권유해 주식을 샀더니 증권사가 오히려 팔아버리더라. 반대로 팔라고 추천해 팔았더니 자기들이 사버리더라.”(고객돈 가로채기·스캘핑·scalping)

“B증권사가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 정보를 입수한 뒤 평소 안면이 있던 펀드매니저에게 먼저 알려주다가 최근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제3자 정보제공)

“C증권사가 고객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사달라는 주문을 받고 자기들이 먼저 사들인 뒤 고객의 주문을 처리해 이득을 올렸다.”(선행매매)

금융감독원이 증권 투자자가 내놓는 ‘3대 고객불만’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증권감독국은 28일 증권사 영업준칙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증권사가 우월한 정보를 이용해 고객에게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경우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가 조사분석 자료를 통해 ‘매수 추천’한 종목을 팔아버리는 ‘스캘핑’을 막기 위해 증권사는 매수 추천한 경우 당일(오후에 발표한 경우 다음날까지) 주식을 팔지 못한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외국계 증권사가 외국인 투자자가 의뢰한 주식거래 정보를 국내 기관투자가에게 알려주다가 적발된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제3자 정보제공’행위도 규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거래상대를 찾는 등 고객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고객의 대량 거래주문 내용을 토대로 고객보다 한발 앞서 주식을 사들이는 ‘선행 매매’도 엄격하게 규제된다.

금감원은 또 증권사가 조사분석 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기관투자가 등에게 미리 제공했을 경우 사전 제공일자를 반드시 밝혀 일반투자자가 ‘기관투자가가 다 아는 정보’를 ‘새 정보’로 착각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금감원은 15일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 여론을 수렴한 뒤 내년 2월중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증권사의 2001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